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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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KMHA BYLAW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회칙
학회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Korea Mental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KMPA) 라 칭한다.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정신건강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기구)
본 학회의 운영 기구는 고문,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제5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개회
2. 학회지 및 전문자료 발간
3. 향후 평생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
4. 사회취약계층 심리서비스 제공
5.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6. 대외협력
7. 연구과제 수탁
8. 정신건강심리학 관련 자격증 관리 및 연수
9. 정신건강관련 취업 영역의 컨설팅 제공
10. 심리상담사 장학금 지원
11.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신건강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7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준회원, 정회원, 기관회원, 평생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준회원은 대학에서 아동학, 유아교육, 심리, 심리치료 학사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한다.
정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재학생이상으로 한다. 또는 본학회가 인정한 인지행동1급, 인지학습1급 자격증 보유중인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15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 회원으로한다.
일반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소, 심리상담센터 등 기관으로 한다.
평생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입회)
입회 희망자는 입회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준수 할 의무
2.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회원의 품위를 유지
5. 연회비 납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2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4.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 (자격회복)
제10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의 경우 전년도연회비와 금년도연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것을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2. 기타의 경우 자격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이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2조 (임원)
1. 본 학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학회장 1인
나) 부 이사장 3인 이내
다) 이사 5인 이내(사무총장 포함)
라) 사무총장 1인
마) 사무간사 1인
바) 서기 및 회계 1인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이사장 이외의 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에 정한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6.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회원 중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가) 학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지휘 및 관장한다.
나) 부학회장 1인-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부학회장을 선임하여 차기 총회 시 까지 학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본 학회의 모든 업무의 의결권을 갖는다.
라) 사무총장-이사장을 보필하여 본 협회의 제반 업무의 진행을 맡으며 이사의 일원이 된다.
마) 사무 간사-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바) 회계 및 서기-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제반 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
1. 본 협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이사장 선출 및 인준, 정관개정, 회계, 서기보고등을 보고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5조 (이사회)
1.학회장, 부학회장, 이사, 사무총장으로 회가 구성된다.
2.본 학회의 제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추진한다.

제16조 (의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 (재정)
1.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회원의 연회비로 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3.회원의 연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4.회비는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 운영비로만 사용된다.
5.모든 회비는 보통재산으로 처리 한다.

제19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 그리고 임원회비로 구분된다.
1. 연회비는 회원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준회원은 20,000원, 정회원은 40,000원, 기관회원은 100,000원, 기관평생회원은 1회 2백만원(평생무료)이다.
2. 정회원 자격을 15년 이상 유지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평생무료회원으로 간주한다.
3. 준회원 이상 회원인 경우 최초 1회 10,000원 가입비를 납부 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타 제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위 회칙은 2020년 4월 4일 창립총회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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